Artic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31 December 2019. 486-498
https://doi.org/10.7470/jkst.2019.37.6.486

ABSTRACT


MAIN

  • 서론

  • 요금부과 및 수입금 배분

  •   1. 요금부과

  •   2. 수입금 배분

  • 분석기반 구축

  •   1. 교통카드자료기반 연계수단 분석체계

  •   2. 사용자 구분

  •   3. 교통수단(Mode) 구분

  •   4. 민자철도 선취금액을 고려한 정산요금

  •   5. 신분당선(주) 및 경기철도(주) 선취금액반영

  •   6. 공항철도 독립구간 요금체계 반영

  •   7. 지하철 운영수단(기관)의 수입금배분: 교통카드 단말기 Tag-In 운영기관

  •   8. 비가산성 요금반영: 50원 반올림

  • 시나리오 및 결과분석

  •   1. 시나리오 및 분석기반

  •   2. 결과분석

  • 결론

서론

현행 수도권통합대중교통요금제도(이하 수도권요금제도)는 환승할인과 거리비례요금제도가 병행되는 구조이다. 환승할인제도는 최대 5회의 수단이용에 대한 환승요금을 할인한다. 거리비례요금제도는 승객에게 최종 부과되는 요금은 여행한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수도권요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수입금배분방식은 이들 연계통행(Trip Chain)에 이용된 수단의 기본운임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수단 간의 기본운임인상과 수입금배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요금제도에서 기본운임과 수입금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수단의 수입금배분이 수단의 배분에 적용되는 기본운임비율배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통찰한다는 것이다. 기본운임비율배분에서 특정수단의 기본운임인상은 다른 수단의 수입금배분의 상승과 하락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 기본운임의 증가는 승객에게 부과되는 운임의 총량적 상승을 의미하여 수입금배분의 증가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운임비율감소에 따른 수입금의 동반 감소효과도 함께 숨어있다. 현재 수도권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운송기관이 총 39개(2018년 현재 서울 7개, 경기 9개, 인천 12개, 지하철 10개)이다. 이들 운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전수차량수를 고려하면 개괄적으로나마 수단 간의 수입금배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두 번째는 산정된 수입금이 운영기관 및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수도권요금제도에서 발생하는 환승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버스준공영제, 환승손실보상, 공기업운영, 환승손실보전의 협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는 특정 수단의 요금인상에 따른 운영기관의 수입금배분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기본로직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평가를 받는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요금의 변화로 나타나는 수입금변화에 대한 근거자료는 기관입장과 운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배포되고 있는 (선불/후불)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해서도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금변화의 분석과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카드자료의 대부분은 승객에게 부과된 요금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이용하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요금부과정책의 변화(예를 들면 환승횟수에 따른 일정요금부과 등)에 따른 다양한 정책시나리오를 반영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카드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수입금의 총량적 규모를 파악하는 분석에 한정된다.

본 연구는 최근 수도권요금제도에서 특정(버스 또는 지하철)수단의 요금인상이 타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수입금의 민감도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선후불교통카드자료에서 나타나는 개별승객의 연계수단으로 나타나는 통행순서를 기반으로 수단과 운영기관의 요금과 수입금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연구의 범위는 수도권버스의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단 및 운송기관의 수입금 변화를 분석하여 수도권요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파악한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수도권요금체계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요금부과 및 수입금 배분

1. 요금부과

수도권요금체계에서 요금은 단독통행과 환승통행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단독통행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제도와 거리비례요금제도가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통행의 거리비례요금제도는 10km에 기본요금과 추가되는 5km마다 추가운임 100원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버스의 기본거리는 30km이다. 지하철의 경우는 3단계로 요금부과구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10km 기본요금, 10-50km는 5km마다 추가요금, 50km 이상은 8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Table 1. Fare charging method of Seoul integrated transit fare system

Area Single trip Transfer trip
Seoul ∙ Single fare: City bus, Town bus ∙ Metropolitan unity fare (distance based fare)
- Basic fare (city/town 10km, express 30km)
(charge highest fare among used modes)
- 100won Added Every 5km
(youth: 80won, child: 50won)
∙ Basic distance
Seoul Arterila/Feeder bus, Town bus 10km
Gyeonggi city bus, Town bus
Incheon Arterial/Feeder/Rapid express/
Intra ‧ Inter express/Airport express bus
Metropolitan subway
Seoul metropolitan bus 30km
Gyeonggi express/Nonstop express/
Suburb circular/Metropolitan bus
Incheon metropolitan bus

Incheon ∙ Single fare: City bus
∙ Distance based fare:
Express bus, Metropolitan bus, M bus
Gyeonggi ∙ Single fare
- Part of city bus
- Express Bus, Nonstop express bus
- Town bus
∙ Distance based fare
- Great part of city bus
- Suburb circular bus, Metropolitan rapid bus
Metropolitan subway ∙ Distance based fare
- Within 10km: Basic fare
- Within 10-50km: 100won per each 5km
- Excess of 50km: 100won per each 8km

환승요금은 수도권요금제도의 기본원칙인 환승할인과 거리비례요금제도가 적용되어 기본거리 10km는 연계통행에 포함된 수단의 기본요금이 가장 큰 요금과 매 추가거리 5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Equations 1-3은 환승통행에 대한 요금부과의 계산과정을 나타낸다. 대중교통수단(m), 대중교통수단집합(M={m}), 버스수단집합(BM), 지하철수단집합(SM), 출발역(r)과 도착역(s), 승객(p), BFpmrsr-spm을 이용한 기본요금으로 Equation 1은 최대의 BFpmrsr-sp의 기본요금 BFprs으로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Equation 2는 추가운임이 계산되는 과정으로서 r-sp의 여행거리 Dprs에서 기본요금부과거리 BD(단, 광역버스 30㎞)가 제외된 거리를 매 추가요금부과거리 AD에 따라서 추가요금 AF가 부과된다. Equation 3은 r-sp에게 부과된 요금Fprs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합으로 계산되는 것을 나타낸다. Equation 2의 ϵ0.9999는 경계조건을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상수이다(Lee et al., 2004; Lee et al., 2005).

$$BF_p^{rs}={\max}(BF_{pm}^{rs}\vert m\in M)\;\;\;\;\;\;\;\;\;\;\;\forall rs,\;p$$ (1)
$$AF_p^{rs}=(int)(\frac{D_p^{rs}-BD}{AD}+\epsilon)\ast AF\;\;\;\;\;\;\;\;\;\forall rs,\;p$$ (2)
$$F_p^{rs}={\max}(BF_{pm}^{rs}\vert m\in M)+(int)(\frac{D^{rs}-BD}{AD}+\epsilon)\ast AF\;\;\;\;\;\;\;\;\;\forall rs,\;p$$ (3)

2. 수입금 배분

수도권요금체도는 거리비례요금제와 환승할인요금제도가 결합되어 요금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 및 도시철도 운송기관 간 수입금을 배분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승객이 복수의 수단을 연계하여 (일반적으로 30분, 심야 60분)하여 탑승하면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되며 또한 수단 간에 할인되는 금액도 개별수단의 요금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요금체계의 수입금배분 문제는 개별수단을 운영하는 운송기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 수도권요금체계의 수입금배분은 수단배분과 지하철운송기관 간의 수입금배분인 연락운임정산(Shin et al., 2006; Shin, 2008, Shin, 2013)으로 구분된다.

수단의 수입금배분은 개별승객에게 부과된 요금을 수단정산규칙에 근거해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배분규칙은 기본운임비율정산(이하 기본배분)과 지하철우선귀속배분(이하 철도귀속배분)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기본배분은 연계수단에 포함된 수단의 기본운임비율로 요금을 배분하는 규칙으로 Equation 4와 같다. Equation 5에서 AFpm¯rs은 지하철 구간에서 부과된 추가요금으로 별도로 우선 귀속되도록 산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하철귀속배분은 지하철통행에서 추가운임이 발생될 경우 지하철수단에 우선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quation 6은 수단이 벌어들인 총 수입금을 나타낸다.

$$A_{pm}^{rs}=F_p^{rs}\bullet\frac{BF_m^{rs}}{\sum_m^{}BF_m^{rs}}\;\;\;\;\;\;\forall rs,\;p,\;m$$ (4)

여기서, Amrsr-sp의 요금에 대한 m의 수입금

$$A_{p\overline m}^{rs}=\overline{F_p^{rs}}\bullet\frac{BF_m^{rs}}{\sum_m^{}BF_m^{rs}}+AF_{p\overline m}^{rs}\;\;\;\;\;\;\;\;\;\;\;\forall rs,\;p,\;\overline m$$ (5)

여기서, Apm¯rsr-s간 지하철(m¯SM)의 수입금
AFpm¯rsr-sp의 요금에 대한 지하철(m¯SM)의 추가요금
Fprs¯Fprs-Apm¯rs

$$TA_m=\sum_r^{}\sum_s^{}\sum_p^{}\sum_m^{}A_{pm}^{rs}\;\;\;\;\;\;\;\;\;\;\;\forall m$$ (6)

여기서, TAmm의 총수입금

분석기반 구축

1. 교통카드자료기반 연계수단 분석체계

수도권요금제도에서 도출되는 교통카드자료의 수단을 버스(BM)와 지하철(SM)의 두 가지 집합으로 구분된 연계수단(BS=M)의 유형은 Figure 1과 같이 5가지로 나타난다. 연구는 교통카드에서 나타나는 개별승객이 수단을 이용하는 순서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Figure 1의 유형③을 연계수단 사례로써 BSB의 수단연계에서 3개의 수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기본운임과 추가운임이 갱신되어 계산되는 구조이다. 1) 최초 B의 기본 및 추가요금을 산정하고, 2) 그리고 S가 연계된 BS로 기본 및 추가요금을 갱신하며, 3) 최종 B가 연계된 BSB로 기본운임과 추가운임으로 BFprs이 계산된다.

http://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t/2019-037-06/N0210370604/images/kst_37_06_04_F1.jpg
Figure 1.

Mode chain type cases (r-s)

2. 사용자 구분

요금산정에 필요한 교통카드자료의 사용자코드는 Table 2와 같이 약 10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요금이 부과되어 분석에 적용되는 코드는 “01”, “02”, “03”, “04”, “05”이며 일반, 청소년, 유아요금의 3단계로 구분된다.

Table 2. User types

User code User type Check if fare charged User code User type Check if fare charged
01 Adult O 06 Senior (citizen) X
02 Children O 07 Disabled person X
03 Middle & High school student O 08 Men of national merit X
04 Youth/Teenager O 09 Public charge X
05 University student O 10 Welfare card X

3. 교통수단(Mode) 구분

교통카드자료에서 분류된 수단은 Table 3과 같이 총 39개 수단으로 나타난다. 서울버스는 7개, 경기버스는 9개, 인천버스는 12개, 지하철은 11개 수단으로 각각 구분된다. 이중 지하철의 “201”과 “203”는 현재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된 조직이나 과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각각 나타낸다.

Table 3. Mode classification

Mode code Regional Mode name Mode classification
105 Seoul Seoul town bus (105) Town bus
115 Seoul Seoul arterial bus City bus
120 Seoul Seoul feeder bus (120) City bus
121 Seoul Seoul feeder bus (121) City bus
131 Seoul Seoul night bus (131) City bus
130 Seoul Seoul metropolitan bus (130) Metropolitan bus
140 Seoul Seoul yellow bus City bus
582 Gyeonggi Gyeonggi town-bus Town bus
583 Gyeonggi Gyeonggi town-bus Town bus
584 Gyeonggi Gyeonggi town bus (basic fare) Town bus
500 Gyeonggi Gyeonggi bus (distace based fare) City bus
511 Gyeonggi Gyeonggi bus (basic fare) City bus
550 Gyeonggi Gyeonggi circular bus (distace fare) City bus
530 Gyeonggi Gyeonggi express city (530) Metropolitan bus
533 Gyeonggi Gyeonggi express city (533) Metropolitan bus
570 Gyeonggi National red bus (570)-Distace fare-M bus Metropolitan bus
470 Incheon Incheon town bus Town bus
475 Incheon Incheon arterial bus City bus
476 Incheon Incheon rapid arterial bus City bus
480 Incheon Incheon express city bus City bus
481 Incheon Incheon feeder bus City bus
472 Incheon Incheon town bus City bus
483 Incheon Airport express city bus (483)-Distance fare Metropolitan bus
485 Incheon Incheon bus-2017 (new) Metropolitan bus
487 Incheon Incheon old metropolitan bus City bus
488 Incheon Incheon metropolitan bus City bus
491 Incheon Incheon express city bus (491)-Distance fare Metropolitan bus
496 Incheon National red bus (496)-Distance fare-M bus Metropolitan bus
201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 (1-4lanes) Subway
202 Metropolitan area Korail Subway
203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 (5-8lanes) Subway
204 Metropolitan area Incheon transit Co. Subway
205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 9 Co. Subway
206 Metropolitan area Airport railroad Co. Subway
208 Metropolitan area Shinbundang railroad Co. Subway
209 Metropolitan area Gyeonggi railroad Co. Subway
231 Metropolitan area Yongin everline Co. Subway
232 Metropolitan area Uijeongbu LRT Co. Subway
235 Metropolitan area UI-Sinseol LRT Co. Subway

4. 민자철도 선취금액을 고려한 정산요금

총 39개의 수단구분에 대하여 일반, 청소년, 어린이의 3유형으로 구분되는 요금은 Table 4와 같다. 이 요금은 민간철도운송기관(이하 민자기관)은 수입금배분에 적용되는 기본요금을 포함한 것이다. “208”의 “신분당선(주)”과 “209”의 “경기철도(주)”는 민자기관에서 차등 부과되는 요금은 개별운송기관에서 귀속된다.

Table 4. Basic fare of modes (unit: won/trip)

Mode code Adult Youth Children Mode code Adult Youth Children
105 900 480 300 481 950 600 350
115 1,200 720 450 472 950 600 350
120 1,200 720 450 483 1,650 1,200 700
121 1,200 720 450 485 2,650 1,500 1,100
131 2,150 1,360 1,200 487 2,200 1,200 1,000
130 2,300 1,360 1,200 488 2,200 1,200 1,000
140 1,100 560 350 491 1,300 900 530
582 1,050 840 530 496 2,600 1,550 1,300
583 1,150 920 580 201 1,250 720 450
584 1,100 880 550 202 1,250 720 450
500 1,250 870 630 203 1,250 720 450
511 1,250 870 630 204 1,250 720 450
550 2,600 1,820 1,820 205 1,250 720 450
530 2,050 1,520 1,370 206 1,250 720 450
533 2,400 1,680 1,680 208 1,250 720 450
570 2,400 1,900 1,650 209 1,250 7,200 450
470 1,250 870 500 231 1,450 880 550
475 1,250 870 500 232 1,350 1,080 700
476 1,250 870 500 235 1,250 720 450
480 950 600 350

5. 신분당선(주) 및 경기철도(주) 선취금액반영

신분당선(주)의 일반요금 2,150원으로 900원, 경기철도(주)는 2,350원으로 1,100원이 선취금액이 된다.. 이때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각각 20%, 50%가 할인된다. 경기철도(주) 내부통행의 경우 신분당선(주) 선취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공항철도 독립구간 요금체계 반영

“코레일공항철도(주)”는 요금부과와 수입금배분에 대한 기본구조가 수도권요금제도 및 독립요금제도로 운영되는 구간에 따른 적용의 구분이 요구된다. Figure 2와 같이 “청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서울방향은 통합요금부과구간로 인천방향은 독립요금부과구간로 구분된다. 따라서 승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두 구간에서 적용되는 요금부과규칙이 함께 적용되며, 독립요금부과구간에서 부과된 요금은 “코레일공항철도(주)”에 귀속된다. 독립요금부과규칙은 1) 기본거리(10km) 이내 기본요금으로 일반 90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며, 2) 인접구간은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거리요금부과기준을 따르며, 3) 추가거리는 매 1km 130원 부과된다.

http://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t/2019-037-06/N0210370604/images/kst_37_06_04_F2.jpg
Figure 2.

Independent fare area of airport railway

7. 지하철 운영수단(기관)의 수입금배분: 교통카드 단말기 Tag-In 운영기관

지하철 운송기관의 수입금배분은 수단정산과 연락운임정산으로 구분된다. 수단정산에서 승객의 요금에 대한 수입금은 지하철을 진입역사의 Tag In 단말기 운영기관에 수입금이 배분되어 보관된다. 연락운임정산은 운영기관에 보관된 수입금에 대하여 수도권지하철네트워크에서 운영기관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분배하는 과정이며 추가적인 용역결과에 따른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단정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수입금은 Tag In 운영기관에서 승객의 요금수입을 보관하는 개념을 수입금배분으로 정의한다.

8. 비가산성 요금반영: 50원 반올림

모든 요금은 5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된다. 이 문제는 비가산성비용(Non Additive Cost; Gabriel and Bernstein, 1997; Shin et al., 2016)의 계산사례로서 정확하게 요금부과기준과 비례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가산성비용 부과기준의 경우 소수점 단위의 요금도 산정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시나리오 및 결과분석

1. 시나리오 및 분석기반

본 연구는 수도권요금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총 39개의 교통수단코드에 대하여 버스와 지하철수단의 기본요금과 수입금배분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에서 100원에서 500원까지 인상하는 상황에서 개별 수단의 수입금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개별수단의 수입금변화와 함께 지하철수단(운송기관)의 수입금이 버스요금의 인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분석자료는 2017년 10월 18일의 수요일 선불/후불교통카드자료에 대하여 15,458,413(건/일)의 연계수단통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금산정에 반영되는 사용자코드 “01 (일반인)”-“05 (대학생)” 등 5가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사용자구분코드별로 분석년도인 2017년 10월 기준 기본요금 구축하여 수단별 수입금을 산정하였다.

Table 5는 수단별로 산정된 개별통행수를 분석한 것으로 총통행은 20,984,506(건)이며 이중 서울버스는 6,106,161(건/일)으로 29.1%, 경기버스는 5,368,163(건/일)으로 25.6%, 인천버스는 1,048,482(건/일)으로 5.0%, 지하철은 8,461,799(건/일)으로 40.3%를 차지한다.

Table 5. Number of mode trip

Mode code Mode name No. of trip Sum of trip (%)
105 Town bus (105) 1,374,548 6,106,161 (29.1%)
115 Arterial bus 2,410,779
120 Feeder bus (120)(120) 2,187,598
121 Feeder bus (120)(121) 68,195
131 Night bus (131) 10,827
130 Metropolitan bus (130) 50,567
140 Circular bus 3,647
582 Gyeonggi town bus (582) 830,660 5,368,163 (25.6%)
583 Gyeonggi town bus (583) 186,364
584 Gyeonggi town bus (584)-Basic fare 39,280
500 Gyeonggi bus (500)-Distance fare 2,825,681
511 Gyeonggi bus (511)-Basic fare 844,057
550 Gyeonggi circular bus-Distance fare 11,482
530 Gyeonggi express bus (530) 93,115
533 Gyeonggi express bus (533) 464,515
570 National red bus (570)-Distace fare-M bus 73,009
472 Incheon town bus (472)-Basic fare 276 1,048,482 (5.0%)
470 Incheon arterial 614,051
475 Incheon rapid arterial 51,997
476 Incheon city express bus 41,793
480 Incheon feeder 245,641
481 Incheon town bus 15,163
483 Airport express bus (483)-Distance fare 23,045
485 Incheon bus-2017 (new) 38,797
487 Incheon old metropolitan bus 3,350
488 Incheon metropolitan bus 873
491 Incheon express city bus (491)-First ride distance based fare policy 1,679
496 National red bus (496)-Distance fare-M bus 11,817
201 Seoul metro (1-4lanes) 3,208,479 8,461,700 (40.3%)
202 Korail 2,272,086
203 Seoul metro (5-8lanes) 2,044,343
204 Incheon transit Co. 334,866
205 Seoul metro 9 Co. 291,252
206 Airport railroad Co. 93,189
208 Shinbundang railroad Co. 74,018
209 Gyeonggi railroad Co. 46,223
231 Yongin everline Co. 22,546
232 Uijeongbu LRT Co. 35,524
235 UI-Sinseol LRT Co. 39,174
Total 20,984,506 20,984,506 (100.0%)

이때 지하철 수단통행량은 수입금배분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할 사항은 존재한다. 수도권 지하철 통행에서 승객의 노선간 환승이 약 50% 이상 발생한다. 환승통행은 복수의 수단코드로 존재하여 통행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교통카드자료는 환승통행도 단일수단코드로 인식되며 지하철역사의 진입단말기(Tag-In)운영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하철 11개 수단(10개 운영기관)에서 통행 수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하철 운송기관의 연락운임정산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2. 결과분석

Table 6은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기준으로 100원에서 500원까지 서울, 경기, 인천버스의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단별 수입금의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현재의 일일 총 수입금은 약 188(억)으로 산정되었으며, 요금인상에 따라 100원 196(억), 200원 205(억), 300원 214(억), 400원 224(억), 500원 233(억), 600원 243(억)으로 각각 계산되었다.

Table 6. Revenue of mode according to bus fare increase (unit: won/trip)

Mode code Present condition 100won/trip
increase
200won/trip
increase
300won/trip
increase
400won/trip
increase
500won/trip
increase
600won/trip
increase
105 757,299,233 832,333,610 906,882,642 981,282,930 1,066,030,110 1,161,857,089 1,258,412,753
115 1,852,086,181 2,006,802,826 2,171,753,558 2,337,282,837 2,503,316,815 2,669,802,377 2,836,690,365
120 1,632,129,266 1,771,645,688 1,924,519,721 2,078,193,388 2,232,572,903 2,387,581,659 2,543,154,416
121 45,396,269 49,305,455 53,984,611 58,711,650 63,480,775 68,287,462 73,127,772
131 18,074,738 18,881,457 19,689,059 20,497,413 21,306,415 22,115,980 22,926,037
130 90,498,586 94,064,301 97,645,114 101,238,890 104,843,896 108,458,713 112,082,161
140 2,661,012 2,878,505 3,119,759 3,385,573 3,652,903 3,921,558 4,191,398
582 618,005,765 672,442,076 726,725,651 790,712,997 855,022,679 919,670,113 984,577,379
583 149,904,465 162,286,279 176,554,103 190,884,731 205,273,530 219,712,008 234,195,086
584 34,373,287 37,449,878 40,639,897 43,959,403 47,292,935 50,633,436 53,980,197
500 2,574,546,740 2,792,544,889 3,011,289,823 3,230,745,698 3,450,732,563 3,671,193,826 3,892,082,243
511 727,874,876 792,413,243 857,248,568 922,359,995 987,706,385 1,053,263,466 1,119,010,245
550 25,986,738 26,604,195 27,230,070 27,863,159 28,502,479 29,147,221 29,796,709
530 149,277,157 156,192,716 163,131,797 170,091,159 177,068,173 184,060,677 191,066,872
533 892,595,505 926,437,940 960,436,226 994,569,563 1,028,820,905 1,063,176,122 1,097,623,378
570 150,575,095 155,826,063 161,106,293 166,411,705 171,738,971 177,085,346 182,448,542
472 36,637 39,927 43,199 46,457 49,703 52,939 56,167
470 528,687,899 575,083,819 621,657,117 668,387,368 715,256,938 762,250,997 809,356,803
475 43,744,304 47,626,519 51,528,444 55,447,837 59,382,792 63,331,678 67,293,089
476 34,510,056 37,601,718 40,711,533 43,837,412 46,977,587 50,130,545 53,294,985
480 159,494,637 175,424,841 191,475,394 207,488,209 226,222,551 245,058,797 263,985,447
481 9,887,306 10,869,953 11,858,695 12,844,912 13,987,724 15,136,437 16,290,441
483 33,663,686 35,520,753 37,381,997 39,246,799 41,114,665 42,985,196 44,858,063
485 90,067,273 92,998,947 95,944,971 98,903,399 101,872,641 104,851,378 107,838,506
487 5,203,240 5,450,086 5,698,250 5,947,582 6,197,955 6,449,265 6,701,420
488 1,519,761 1,583,611 1,647,697 1,711,986 1,776,451 1,841,067 1,905,818
491 1,669,070 1,787,573 1,906,286 2,025,183 2,144,243 2,263,446 2,382,780
496 27,616,478 28,527,864 29,443,308 30,362,268 31,284,298 32,209,031 33,136,156
201 3,026,438,047 3,019,500,425 3,023,551,339 3,029,519,206 3,041,230,591 3,057,526,355 3,072,692,020
202 2,140,540,611 2,140,602,805 2,145,114,899 2,155,015,925 2,167,302,771 2,180,289,093 2,192,379,526
203 1,892,605,612 1,891,840,150 1,897,762,390 1,904,516,464 1,913,318,895 1,923,623,719 1,933,218,029
204 309,420,835 310,270,414 311,219,163 312,146,311 313,758,391 315,293,509 316,722,348
205 286,512,680 286,124,224 286,708,033 287,409,031 288,518,862 289,941,625 291,267,381
206 143,829,795 144,027,982 144,360,173 144,691,353 145,126,164 145,582,837 146,008,615
208 134,925,282 134,672,849 134,563,236 134,914,773 135,290,718 135,686,485 136,055,201
209 95,073,985 94,920,005 94,844,290 95,065,761 95,283,350 95,497,263 95,695,016
231 21,377,530 21,281,693 21,197,023 21,227,635 21,260,877 21,338,760 21,412,798
232 26,695,984 26,591,154 26,596,781 26,647,013 26,704,657 26,767,848 26,832,318
235 29,623,808 29,582,356 29,666,899 29,754,546 29,866,548 29,996,985 30,118,327
Total 18,764,429,429 19,610,038,789 20,506,838,009 21,425,348,521 22,371,291,809 23,338,072,308 24,304,866,807

Table 7은 Table 6을 토대로 현재와 단계별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수단별 수입금의 변화를 산정한 것이다. 우선 현행 대비 수입금인상효과는 각각 약 8(억), 17(억), 27(억), 36(억), 46(억), 55(억)으로 계산되었다.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의 모든 수단을 요금인상에 따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하철 수단은 버스요금 100원 인상에서 11개 수단코드 중에서 “202 (코레일)”, “204 (인천교통공사)”, “206 (공항철도)”의 3개 수단을 제외하고 전부 수입금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100원에서 300원까지 버스 요금인상의 상황에서 지하철수단 “208 (신분당선)”, “209 (경기철도)”, “231 (용인경전철)”, “232 (의정부경전철)”의 수입금은 감소하며, 500원 까지는 “231 (용인경전철)”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버스요금이 600원에 도달하면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수단의 수입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Change of mode revenue (unit: won/trip)

Mode code 100won/trip
increase
200won/trip
increase
300won/trip
increase
400won/trip
increase
500won/trip
increase
600won/trip
increase
105 75,034,377 149,583,409 223,983,697 308,730,877 404,557,856 501,113,520
115 154,716,645 319,667,377 485,196,656 651,230,634 817,716,196 984,604,184
120 139,516,422 292,390,455 446,064,122 600,443,637 755,452,393 911,025,150
121 3,909,186 8,588,342 13,315,381 18,084,506 22,891,193 27,731,503
131 806,719 1,614,321 2,422,675 3,231,677 4,041,242 4,851,299
130 3,565,715 7,146,528 10,740,304 14,345,310 17,960,127 21,583,575
140 217,493 458,747 724,561 991,891 1,260,546 1,530,386
582 54,436,311 108,719,886 172,707,232 237,016,914 301,664,348 366,571,614
583 12,381,814 26,649,638 40,980,266 55,369,065 69,807,543 84,290,621
584 3,076,591 6266,610 9,586,116 12,919,648 16,260,149 19,606,910
500 217,998,149 436,743,083 656,198,958 876,185,823 1096,647,086 1317,535,503
511 64,538,367 129,373,692 194,485,119 259,831,509 325,388,590 391,135,369
550 617,457 1,243,332 1,876,421 2,515,741 3,160,483 3,809,971
530 6,915,559 13,854,640 20,814,002 27,791,016 34,783,520 41,789,715
533 33,842,435 67,840,721 101,974,058 136,225,400 170,580,617 205,027,873
570 5,250,968 10,531,198 15,836,610 21,163,876 26,510,251 31,873,447
472 3,290 6,562 9,820 13,066 16,302 19,530
470 46,395,920 92,969,218 139,699,469 186,569,039 233,563,098 280,668,904
475 3,882,215 7,784,140 11,703,533 15,638,488 19,587,374 23,548,785
476 3,091,662 6,201,477 9,327,356 12,467,531 15,620,489 18,784,929
480 15,930,204 31,980,757 47,993,572 66,727,914 85,564,160 104,490,810
481 982,647 1,971,389 2,957,606 4,100,418 5,249,131 6,403,135
483 1,857,067 3,718,311 5,583,113 7,450,979 9,321,510 11,194,377
485 2,931,674 5,877,698 8,836,126 11,805,368 14,784,105 17,771,233
487 246,846 495,010 744,342 994,715 1,246,025 1,498,180
488 63,850 127,936 192,225 256,690 321,306 386,057
491 118,503 237,216 356,113 475,173 594,376 713,710
496 911,386 1,826,830 2,745,790 3,667,820 4,592,553 5,519,678
201 -6,937,622 -2,886,708 3,081,159 14,792,544 31,088,308 46,253,973
202 62,194 4,574,288 14,475,314 26,762,160 39,748,482 51,838,915
203 -765,462 5,156,778 11,910,852 20,713,283 31,018,107 40,612,417
204 849,579 1,798,328 2,725,476 4,337,556 5,872,674 7,301,513
205 -388,456 195,353 896,351 2,006,182 3,428,945 4,754,701
206 198,187 530,378 861,558 1,296,369 1,753,042 2,178,820
208 -252,433 -362,046 -10,509 365,436 761,203 1,129,919
209 -153,980 -229,695 -8,224 209,365 423,278 621,031
231 -95,837 -180,507 -149,895 -116,653 -38,770 35,268
232 -104,830 -99,203 -48,971 8,673 71,864 136,334
235 -41,452 43,091 130,738 242,740 373,177 494,519
Total 845,609,360 1,742,408,580 2,660,919,092 3,606,862,380 4,573,642,879 5,540,437,378

Table 8은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와 지하철수단의 세부적인 수입금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앞의 Tables 6, 7을 요약하여 분석한 것이다. 버스요금의 100원 인상은 지하철수단의 기본요금비율감소에 의한 수입금감소(-)가 강하며, 200원부터 총요금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0원 인상에서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의 수입금은 증가하며 나머지 수입금이 감소하는 8개 수단에서 –8,740,072(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수입금감소가 –7,703,084(원)으로 88.1 (%)를 차지하며 일년 365일로 환산하면 약 –28(억)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8. Revenue change of bus and subway modes according to bus fare increase (unit: won/trip)

Mode code 100won/trip
increase
200won/trip
increase
300won/trip
increase
400won/trip
increase
500won/trip
increase
600won/trip
increase
Bus Seoul 377,766,557 779,449,179 1,182,447,396 1,597,058,532 2,023,879,553 2,452,439,617
Gyeonggi 399,057,651 801,222,800 1,214,458,782 1,629,018,992 2,044,802,587 2,461,641,023
Incheon 76,415,264 153,196,544 230,149,065 310,167,201 390,460,429 470,999,328
Total 853,239,472 1,733,868,523 2,627,055,243 3,536,244,725 4,459,142,569 5,385,079,968
Subway Seoul metro (1-4lanes) -6,937,622 -2,886,708 3,081,159 14,792,544 31,088,308 46,253,973
Korail 62,194 4,574,288 14,475,314 26,762,160 39,748,482 51,838,915
Seoul metro (5-8lanes) -765,462 5,156,778 11,910,852 20,713,283 31,018,107 40,612,417
Incheon transit Co. 849,579 1,798,328 2,725,476 4,337,556 5,872,674 7,301,513
Seoul metro 9 Co. -388,456 195,353 896,351 2,006,182 3,428,945 4,754,701
Airport railroad Co. 198,187 530,378 861,558 1,296,369 1,753,042 2,178,820
Shinbundang railroad Co. -252,433 -362,046 -10,509 365,436 761,203 1,129,919
Gyeonggi railroad Co. -153,980 -229,695 -8,224 209,365 423,278 621,031
Yongin everline Co. -95,837 -180,507 -149,895 -116,653 -38,770 35,268
Uijeongbu LRT Co. -104,830 -99,203 -48,971 8,673 71,864 136,334
UI-Sinseol LRT Co. -41,452 43,091 130,738 242,740 373,177 494,519
Subway total -7,630,112 8,540,057 33,863,849 70,617,655 114,500,310 155,357,410
Total 845,609,360 1,750,948,637 2,660,919,092 3,606,862,380 4,573,642,879 5,540,437,378

결론

현행 수도권요금제도에서 수단 간의 기본운임인상과 수입금배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단의 기본운임과 수입금배분과의 관련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요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수단과 운송기관의 특성에 대하여 교통카드자료와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통카드자료를 토대로 나타나는 개별승객의 연계수단자료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최종 요금을 수단의 수입금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현행 교통카드자료를 다양한 요금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수도권요금체계에서 수입금배분은 일부수단의 기본요금인상이 총량적 요금상승과 기본요금비율의 하락이라는 이중구조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부수단의 요금증가는 다른 수단의 수입금감소와 연관된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본 연구는 수단의 기본운임과 수입금배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개별운송수단별 기본요금을 테이블을 구축하였고, 추가적으로 수도권버스의 요금인상과 지하철수입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버스수단에 대하여 100원에서 600원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상승을 가정하여 지하철수단의 수입금변화를 파악하였다. 결과는 100원의 낮은 요금인상에서는 기본운임비율의 감소효과로 인해 수단의 수입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보여주었다. 반면 200원 부터 요금인상은 총요금의 증가로 인한 수입금이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부수단은 총량적인 요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금배분은 200(원)에서 500(원)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교통카드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운임정책에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요금제도는 진행과정으로 향후 새로운 민자철도운송기관의 진입과 독립요금제도, 블록체인기반의 MaaS, 수입형평성을 위한 정책입안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제안된 분석기법이 수도권요금체계의 합리적인 평가도구로서 응용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Funding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19TLRP-B148659-02).

알림

이 연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체계 수입금배분 분석방안” 제목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되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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