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과정
기존 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1. 물류단지 제도개선 관련 연구
2. 물류단지 현황 및 물류단지 제도 검토
3. 조세감면 제도 검토
물류단지 균형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및 개선사항 검토
2. 물류단지 조세감면 제도개선 방안
물류단지 조세제도 개선에 따른 세수 영향분석
1.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2. 부동산 단위 가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결론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Center)1)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물류단지는 총 50개로 운영 중 24개, 공사 중 10개, 실수요검증통과 16개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에 총 29개의 물류단지(운영 중 10개, 공사 중 5개, 실수요검증통과 14개)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전국 물류단지 중 약 60%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가교통DB(Korea Transport Database)2)의 경기도 화물물동량은 한강을 경계로 경기 남부가 49,522만 톤, 경기 북부가 13,167만 톤으로 북부가 경기도 화물물동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물류단지 대부분이 과거 대도시 접근성이 유리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경기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 북부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물동량 수요와 물류시설 공급 간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경기 북부에 물류단지를 분산 배치한다면 수송거리 및 수송경로 개선, 기업 물류시설 확충, 물류네트워크 확충 등 경기도 물류수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효율적인 물류수송 프로세스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물류시설의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역은 과밀화로 인한 화물통행 집중으로 교통혼잡, 교통사고, 도로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물류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물류시설의 입지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 북부와 같이 물류단지가 전무한 지역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시설의 입지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제도 측면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은 물류단지 입지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정책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여 지역의 개발의지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균형 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류단지 지원정책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재원 및 행정체계 개선에 대해서만 다루어 왔기에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물류단지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하여 지방세의 조세감면을 개발 주체가 되는 지역의 의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0년 4월 「물류시설법」개정으로 물류단지 개발 권한이 시·도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일관성 측면에서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조세감면 권한을 해당 지역에 이양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방세의 조세 감면율 변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세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과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수집 가능한 각종 통계자료와 현황자료를 고려하여 2021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60% 이상의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를 주요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류단지는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개발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일반물류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연구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는 우선, 물류단지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조세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물류단지 조세감면의 지방이양에 관한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조세수입(조세부담)의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는 특히, 물류단지 개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제도를 주요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물류단지 개발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 만큼 제도적으로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을 지역의 여건 및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1. 물류단지 제도개선 관련 연구
수도권 물류단지의 대부분은 과거 지가가 저렴하고 도로, 철도의 교통망이 발달하여 물류수요가 많았던 경기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최근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에도 물류단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류수송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가 균형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Kim et al.(2013)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국 물류단지 및 시설 관련 실무 담당부서에서 직면하고 있는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의 복잡성, 중복성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물류시설에 대한 통합적 계획의 부재로 개별 물류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 및 인프라 지원과 제도적 기반의 미흡함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물류단지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물류단지의 거점화 및 효율화 방안, 물류행정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won et al.(2017)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방안’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공동물류시설, 인큐베이터센터 등의 공공기여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차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종 개발사업 관련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제도 현황 및 활용 관련 시사점을 분석하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실태와 물류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물류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공공기여를 활용한 창업, R&D 테스트베드, 공동물류 등 추진 방안을 통해 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hen et al.(2017) ‘지역물류단지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에서는 물류단지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물류단지의 적합한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ArcGIS를 활용하여 접근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p-median 모형을 적용하여 물류시설의 위치 및 처리 물동량을 입력변수로 설정하였고 가장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실제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검증하는 절차도 수행하며 물류단지를 포함한 주요 물류시설의 배치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Kwon(2019)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과 고려사항’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실수요 검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 검증의 검토 항목을 비교하고 평가체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가 아닌 인허가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 준비사항 및 검증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물류단지 개발의 제도개선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물류단지 개발 관련 재원 및 행정체계 개선, 최적 입지선정 등과 같은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지만 물류단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하고 균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물류단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물류단지 현황 및 물류단지 제도 검토
1) 물류단지 현황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집단화와 공동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되어진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물류단지는 총 24개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물류단지 10개와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물류단지 16개를 포함하면 총 50개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운영 중인 물류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의 물류단지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울산이 3개로 다음으로 많고 대전, 충북이 2개, 서울, 인천,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부산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향후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공사 중과 실수요검증통과 단계의 물류단지 또한 경기도가 19개로 가장 많고 전북 3개, 경남 2개, 경북, 충남 각각 1개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인구 유입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경기도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1.
Status of nationwide logistics complex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류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물류단지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향후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19개소로 총 29개가 운영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able 2에서 광주시와 용인시가 각각 8개, 6개로 경기 남동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강 이남과 이북을 경계로 경기 북부와 남부를 구분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파주시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물류단지 조성의 과밀과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Status of logistics complex operation and planning by Si and Gun in Gyeonggi-do
2) 물류단지 개발 관련 법제도 및 추진 절차
물류단지 건설은 물류구조 개선과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하여 국가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화하는 물류정책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물류단지의 지정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에 있어서 2020년 4월 「물류시설법」3)의 개정으로 단지 면적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는 한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산단특례법」4)을 준용하여 물류단지 지정절차와 물류단지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물류단지계획 승인으로 일원화하였다. Figure 1과 같이 물류단지 적용법률은 「산단특례법」 제2조와 관련하여 물류단지 사업지행자가 공공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한다.

Figure 1.
Applicable laws and designation criteria (source: MOLIT (2008)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Work Manual revision.)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 변화는 2014년 6월 물류단지 총량규제가 폐지되고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시도별 물류단지의 공급 총량을 결정하여 왔던 물류단지 총량규제가 물류단지의 적기 공급과 민간 투자를 저해하여 왔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하 차원에서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 총량에 관계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하였고 수요발생 시 적기에 물류단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4월 「물류시설법」을 개정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를 일치하도록 검증권한을 의무화하고 물류단지 지정과 실수요 검증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계략적인 추진절차는 Figure 2와 같은 흐름으로 수행되어진다.

Figure 2.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rocedure (source: MOLIT (2018) Logistics Policy Work Manual.)
3) 물류단지 관련 조세제도
물류단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의 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 및 보유하는 경우와 기업이 물류단지 내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입주하는 경우 해당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해 과세되는 시·도세이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지방세법」5)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되는데 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사항이 적용된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2.8%, 승계취득의 경우 4.0%이다.6) 세액은 신고납부하며 세입은 부동산이 소재한 시·도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하며 세입은 부동산 소재 시·군·구에 귀속된다. 지방세법 시행령7)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0.25%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물류단지 내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서 세율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서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물취급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 단지 내 토지는 종합합산 방식으로 과세된다.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요건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equirements for logistics complexes
4) 물류단지 관련 지원 제도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권한과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크게 세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첫째, 물류단지 지정고시가 있고 토지 수용방식으로 토지조성을 추진할 경우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둘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와 물류사업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8) 제71조에 근거하여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35%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물류사업자는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의 35%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과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권한과 세제 등 지원제도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Support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complex
3. 조세감면 제도 검토
1) 지방세 감면제도
지방세 감면은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란 특별조항에 따라 특정대상의 납부세액을 일반적 세액보다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문헌에서는 조세지출을 “특정한 산업, 활동,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 조세체계에서 이탈하는 것”(Burman, 2003) 또는 “비과세, 과표공제,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에 대한 특별조항을 통해 세액을 감소시켜, 특정 납세자를 통상적인 조세규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Kraan, 2004)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제도를 참고했을 때, 조세지출(또는 지방세지출)의 유형은 비과세, 과표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율경감,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감면’이라는 용어가 법률상으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지만, 특별조항에 따라 특정 납부세액을 일반적 세액보다 감소시키는 조치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표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율경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감면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서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이며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2) 조세감면 권한 지방이양 사례
조세감면 권한 지방이양과 관련한 유사사례로 Table 5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산업단지 감면’(제78조)에 대해 조례감면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해당 감면사항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조성용 부동산과 조성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본래 취득세에 대해 50%-100%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취득세 감면율은 25%-50% 그리고 재산세 감면율은 35%로 인하되었다. 그 대신 제78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율을 조례에 따라 최대 25% 추가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줄어들었지만, 취득세 조례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감면율 인하분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 5.
Case of revising article 78 (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related to industrial complexes (revised on December 31, 2014)
물류단지 균형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및 개선사항 검토
최근 증가하는 대도시권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물류단지 개발이 집중되는 경기 남부지역은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반대 및 부정적 여론이 큰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부족한 물류시설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Gyeonggi-do, 2011)에서 권역별 균형있는 물류단지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의 시군은 자체적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구리시와 의정부시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는 신도시와 기반시설 개발로 인하여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물류수요가 2010년 7,417만 톤에서 78% 증가하여 2020년 13,167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9)
물류단지 개발 권한이 제도적으로 시·도 등 지방정부에 이양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 북부와 같이 물류시설 부족 지역에 물류단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균형적 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감면사항은 1996년에 본래 중소기업의 창업과 물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사항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여러 차례의 일몰연장과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보통 ‘물류단지 감면’은 Table 6과 같이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과 물류사업자(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된다. 감면사항의 일몰은 3년마다 돌아오는데 현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2년 12월 31일이다. 감면사항에 대한 3년 단위의 일몰시기가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기에 계속적으로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물류단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Table 7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지방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하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Table 6.
Local tax reduction requirements of logistics complex (article 7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Table 7.
Review of improvements to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policies in logistics complexes
2. 물류단지 조세감면 제도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례감면 권한 검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해야 하며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10) 지방세 감면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방세 관련법과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 공익을 위한 목적과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을 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에 관해 법령의 위임이 있을 경우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통한 조례감면은 불가하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Table 8과 같이 위임조례, 제한적 임의조례, 포괄적 임의조례로 구분될 수 있다. 위임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사항을 규정하면서 감면율과 기간 등의 일부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한 조례를 말한다. 제한적 임의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역시 감면사항을 규정하면서 추가 감면율과 기간 등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일부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이다. 포괄적 임의조례는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면대상과 요건을 정한 조례이다.
Table 8.
Types of local tax reduction ordinance (reduction method) of local governments
2011년부터 감면총량제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감면총량액)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조례감면액이 감면총량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감면총량액이 삭감된다. 그러나 감면총량액을 초과하는 조례감면액을 무효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2014년에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세 감면이 중앙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제도와 유사하게 예산제도 형식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11). 그리고 지방세 예산제도의 일부로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후 심층평가가 제도화되었다.
2)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개선방안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물류단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조례로 감면요건 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에 따른 물류단지 감면 조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물류단지에 대한 차등적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Table 9와 같이 ‘제한적 임의조례 방안’과 ‘포괄적 임의조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able 9.
Review of improvem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logistics complex
‘포괄적 임의조례’는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물류단지 감면사항을 일몰하고 시·도 및 시·군이 조례로 물류단지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감면 제한규정(제4조)에 의해 물류단지 감면사항이 일몰되어야 조례로 물류단지 감면사항을 신설할 수 있다. ‘제한적 임의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물류단지 감면조항에 조례로 감면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포괄적 임의조례에 따른 물류단지 지방세 감면을 실행하려면 특정 시·도만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물류단지 감면사항을 일몰하여야 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연구는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 조항에 조례로 감면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제한적 임의조례’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례를 참고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물류단지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대신 조례에 따른 추가감면을 허용하는 ‘제한적 임의조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감면사례에서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율 한도를 25%로 했던 바를 준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물류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한도를 25%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 물류단지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역 간 차등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Table 10.
Improvement proposal for tax reduction for Logistics Complex
경기도 등 시·도는 조례로 시·도내 전 지역의 물류단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기보다 경기 북부와 같은 물류단지 부족지역을 특정하여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 지역은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재산세를 추가 감면함으로써 해당 시·군의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몇몇 감면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할지역 내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추가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관할지역 내 특정지역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해당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 개발과 특정시설 지원을 위해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과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면, 조례감면이 없는 한 기존 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율이 인하되어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존 물류사업자는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물류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물류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재산세를 35% 감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개선은 Table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감률을 Table 10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한다. 또한, 추가로 부칙으로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1조제2항 및 제○항(신규조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류단지 조세제도 개선에 따른 세수 영향분석
1.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연구에서 제시한 물류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였을 경우, 신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과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물류단지 조세제도 개선의 목적은 물류단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물류단지 과밀지역에 물류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물류단지 부족지역에 물류단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물류단지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조세 감면율이 유지되고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국, 조세 감면율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단지 과밀지역의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세수 영향을 분석하였고 경기 남부지역의 임의의 물류단지 개발 예정지 2곳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물류단지 개발 여건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단계에서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은 토지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세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 세수 변화 분석을 Table 11과 같이 수행하였다.
Table 11.
An Overview of tax change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세와 재산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운영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이미 상당 수준 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아직 지가 변화의 영향이 적은 계획 중인 물류단지 A, B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물류단지 A와 B가 조성되는 지역의 공시지가는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12)의 2021년 1월 기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물류단지 A는 11,700원/㎡와 물류단지 B는 419,900원/㎡로 조사되었다.
물류단지 개발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산출 요건은 Table 3과 같이 적용하였다. 시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간척지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가 아니므로 취득세율은 4.0%를 적용하였다.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물류단지 조성 전 단계의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합산과세 세율은 초과누진제율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시군 내 다른 토지 보유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별도의 다른 보유 토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류단지 A와 B의 감면율 변화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산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물류단지 A와 B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커서 토지가격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변화 차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류단지 A의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756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47만 원이 증가하였다. 물류단지 B의 경우,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 취득세는 8억 7,659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7,664만 원이 증가하였다. 물류단지가 과밀한 지역의 물류단지 A와 B는 조세 감면율 변화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38.5% 증가하여 개발 여건이 지금보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류단지 부족지역은 조세 감면율이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과밀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해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2.
Changes in land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2. 부동산 단위 가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물류단지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되며 조세 감면율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변화는 토지 및 건축물의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부동산 단위 가격 1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변화를 분석하였다. 단위 가격에 대한 조세 변화 분석은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와 물류단지 입주기업(물류사업자)의 토지와 건출물에 대한 변화 모두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사업시행자 감면은 물류단지 조성 전 단계의 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항이며 입주기업 감면은 단지 조성 후 단계의 물류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단지 내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사항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산세 세율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종합합산과세(물류단지 조성 전)와 입주기업은 별도합산과세(물류단지 조성 후)로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조세 적용에서 차이는 취득세 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는 승계취득 4.0%가 적용되고 건축물은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 2.8%가 적용된다. 그리고 재산세 세율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된다. 이러한 조세 적용 요건과 조세 감면율 변화 분석 대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Table 13과 같다.
Table 13.
Analysis alternatives of tax changes per unit price of real estate in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roject
조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변화를 Table 14와 같이 분석하였다. 취득세 감면율이 사업시행자는 35%에서 10%로 감소하고 입주기업은 50%에서 25%로 감소하면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세는 38.5%, 입주기업의 토지 취득세는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모두 토지 1천만 원 단위 가격에 대한 취득세 증가액은 1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재산세 감면율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모두 35%에서 10%로 감소하면 토지 단위 가격에 대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증가액은 토지가격에 70%를 곱한 과세표준액의 급간과 과세방식에 따라 다르나 그 증가율은 38.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율이 감소하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취득세는 사업시행자가 38.5%, 입주기업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축물 1천만 원 단위 가격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 증가액은 7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건축물 1천만 원 단위 가격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증가액은 38.5% 증가한 4,375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건축물에 대한 조세 영향은 토지와 비교하여 금액 차이 크지 않아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의 경우 매년 징수하는 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4.
Changes in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per unit price of real estate in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roject (Unit price : 10 million won)
결론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수송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물류단지와 같은 물류시설의 균형적인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법·제도 측면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은 물류단지의 과소와 과밀의 입지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시설 중 지역물류 거점시설인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배치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반물류단지를 대상으로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례감면이 허용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물류단지 균형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조례감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 조례감면 개선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에서 10%로 인하하고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50%에서 10%・25%로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신 지자체가 조례로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추가로 경감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물류사업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물류단지가 입지한 경기도는 도내 전 지역의 물류단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하기보다는 물류단지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특정하여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권한을 갖게 되어 물류단지를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분산배치를 유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물류수송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물류산업 관계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물류단지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류단지 입지 특성에 따른 지역별 차등 조세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적용에 대한 지역설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